-
연금저축: 중도인출 할 때 세금은?재테크 2024. 1. 13. 09:00
연금저축은 IRP와는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3천만원이 들어있을 때 이 중에 1천만원만 급하게 출금해서 사용해야한다고 해봅시다. IRP는 이런 경우에 계좌를 해지하면서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만 출금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순서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는 납입금을 뺄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 수익금' 순으로 인출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인출하든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펀드, ETF 등으로 운용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 금액을 인출할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1천만원이 들어있고 이중 5백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3백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2백만원은 수익금이라고 해봅시다. 이 때 6백만원을 인출해야 한다면 먼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3백만원은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고, 나머지 3백만원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연금으로 월100만원을 수령하려면? (0) 2024.01.15 개인연금, IRP, ISA를 활용해 절세하려면? (0) 2024.01.14 연말정산 용어 설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0) 2024.01.12 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연말정산의 과정 (0) 2024.01.11 IRP: 중도해지와 계좌 이전 방법은? (1)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