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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하는걸까? 연말정산의 과정재테크 2024. 1. 11. 09:0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받으며 1년 이상 회사에서 재직했다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지가 나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떼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끝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얼마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는지, 환급받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추가납부나 환급은 2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급에 붙는 세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연말정산에서 이 세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급여, 상여 등으로 받은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에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도 있죠.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소득에서 얼마큼씩 떼어갈지 매년 요율을 정해서 공시합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은 0.9182%, 고용보험은 1.8%이고 이 요율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가집니다. 따져보면 대략 근로자는 소득의 10% 내외의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국세로 납부하고,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살고 있는 행정구역 상의 시/도의 재원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납부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과정
연말정산은 전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그 다음해 1월에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국가가 임의로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 과정을 거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이만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작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 자체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항목에 대한 금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연도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공제를 적용해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을 줄여줍니다. 그 후에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 그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해 1차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금에서 깎아줄 항목이 있다면 세금을 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이 (+)이면 추가 세금을, (-)이면 환급받을 세금을 의미하죠. 연말정산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 중 가장 중요한 단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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