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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해지와 계좌 이전 방법은?재테크 2024. 1. 10. 09:00
세액공제를 받아온 IRP를 연금 개시 전 해지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 13.2% 또는 15.4%를 받게 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해야 한다면 ? 그리고 현재 IRP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IRP 중도해지 시 세금 알아보기
IRP 입금액은 개인이 직접 입금한 개인부담금과 퇴직급여로 회사에서 입금한 회사부담금(퇴직금)으로 나뉩니다. 개인부담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에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표준에 따른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 6%부터 42%의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만 보통 실효 퇴직소득세율은 8%로 봅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에 대해 가장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그 중간 세율이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이 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이 500만원, 퇴직금 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 시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500만원은 15.4% 기타소득세를 적용해 77만원, 퇴직금 500만원은 퇴직소득세 산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효 퇴직소득세율이 8%라고 가정해서 40만원을 합쳐 11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별도로 국세청 자료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는 IRP 계좌, 중도 해지를 고려해 퇴직금을 운용하는 IRP 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IRP 계좌를 따로 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이전 하려면?
여러 개의 IRP를 운용하다가 하나의 계좌로 합치고 싶거나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A증권사에 있는 IRP 계좌 a를 B증권사의 b계좌로 옮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A증권사 입장에서 B증권사로 옮겨가는 계좌 a를 이관계좌라고 하고, B증권사 입장에서 A증권사에서 옮겨오는 계좌 b를 수관계좌라고 합니다. 계좌를 이전할 때는 계좌를 옮겨갈 B증권사에서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A증권사에서 이전 과정이 진행되는데 기존 a 계좌에서 펀드, 예금,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중이었다면 이 상품들을 모두 환매(매도)한 후에 현금 이전이 가능하므로 최대 7-8일의 이전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최대 이전 기간에 대해 미리 증권사에 문의한 후 이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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