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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 설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재테크 2024. 1. 12. 09:00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이 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담을 경감해 줄 목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해 실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가족,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 중인 장애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외에도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한 기혼 여성 세대주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없고 자녀 혹은 손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이 해당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종합)청약저축 가입자는 불입액에 대해 40%, 24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쉽게 말해서 반전세나 전세를 살기 위해 돈을 빌린 무주택 세대주에게 원금과 이자에 대해 40%까지 공제해주는 금액이고,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쳐 400만원까지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소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용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긴 경우에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해줍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에 사용한 소비 등은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가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공제는 특정 기간 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깎아줄 세금이 있는지 따지는 과정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에게 2자녀까지는 15만원씩, 3자녀부터는 3명째부터 3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줍니다. 보험료는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으로 나뉘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12%까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까지 공제해주게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며 한도는 700만원까지인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자녀들이 유치원, 학교를 다니며 필수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 대학생에 대해서는 900만원 한도로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대학원 등을 다니거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지급액의 15%까지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증빙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연말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과세기간 동안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7%까지 750만원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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