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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란? IRP의 장단점 모두 알아보기
    재테크 2024. 1. 3. 09:00

    퇴직금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노후 대비용으로 개설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장단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RP란 (개인형 IRP)

    IRP(Indivisual Retirement Plan)의 정식 명칭은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로 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용도로 사용되지만, 개인이 노후 자산을 쌓을 목적으로 가입해서 운용할 수도 있는 계좌입니다. IRP 가입은 증권사, 보험사, 은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IRP는 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데 이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IRP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율이 최대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입금액(부담금)의 최소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즉 IRP 계좌를 개설해 100만원을 직접 입금했다면 펀드, ETF, 리츠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70%인 70만원까지만 매수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재직한 회사를 나갈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주로 IRP 계좌로 입금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꽤 익숙한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시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IRP 계좌에 900만원을 개인부담금으로 입금했다면(즉, 회사부담금인 퇴직금은 제외), 연말정산시에 2023년 총급여액에 따라 납입한 금액인 900만원의 13.2% 혹은 16.5% 만큼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드리자면,  2023년에 번 총 소득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을 결정합니다. 이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라는 소득 금액별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은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과정을 통해 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IRP를 통한 세액공제가 이 때 적용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다른 세액공제를 200만원 적용해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으로 줄었고, 여기에 다시 IRP 납입액 900만원에 대해 16.5% 공제율을 적용하면 이 세금에서 148만 5천원을 다시 깎게 됩니다. 더 이상 공제할 항목이 없다면 여기서 결정세액은 300만원 - 200만원 - 148만 5천원 = -48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끝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48만 5천원의 세금을 환금 받게 됩니다.

    개인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도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1800만원(회사 부담금 제외)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전까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린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RP의 단점

    장점이 많은 IRP의 단점은 크게 2가지인데, 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연금 수령 외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혹은 그 금액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운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안전 자산 30% 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항상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펀드, ETF, 리츠의 조합으로만 계좌를 운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항상 안전 자산을 일부 매수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운용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 자산으로만 100% 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단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중도인출을 원해도 주택 구매 혹은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는 없고, 항상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때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13.2% 혹은 15.4%씩 받아왔다면 중도인출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IRP 계좌에 대한 해지는 늘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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