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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를 만들면 좋은 점은?
    재테크 2024. 1. 1. 14:04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연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선뜻 와닿지 않기도 하고, 굳이 연금으로 굴리기보다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월급이 적을 때는 당장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적다 보니 세액공제 용으로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때는 연봉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인 듯합니다. 많은 회의감을 이겨내고 연금저축으로 장기 투자해서 절세하고 노후도 대비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께는 연금저축의 장점과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 방법, 납입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와 노후 대비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앞서 계속 얘기한대로 절세, 노후 대비 이 2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얼마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걸까요? 우선 매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연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79만 2천원에서 99만원까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합친다면 최대 118만 8천원에서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 외에도 세금을 내는 시기를 늦춰준다는 의미의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에 연금 수령 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다면 일반과세 16.5%보다 적은 연금소득세 3.3% ~ 5.5%만 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연금저축계좌에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원금을 불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55세 전에 미리 연금을 잘 준비해둔다면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를 만드는 방법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은행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하고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익률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에서의 계좌 개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미리 '연금저축 계좌 개설 이벤트' 등으로 검색해 현재 신규 개설 이벤트를 진행 중인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거나 이미 거래중인 증권사가 있다면 마음편히 해당 증권사에서 개설하셔도 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기기,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가 있는 성인이라면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받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유형만 '연금저축'으로 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에 운용할 자금을 입금한 뒤 펀드나 ETF 등을 매수해 운용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기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혜택이 많은 계좌이기 때문에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IRP와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세금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납입해야 하다 보니 실제 1800만원까지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액 공제 한도만큼인 600만원까지만 입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매달 600 / 12 = 5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거나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달에 몰아서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입금한 금액을 예수금으로 방치하지 말고 ETF 등을 매수해 실제로 자금을 운용해서 운용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연금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라면 꼭 우량한 펀드나 ETF를 장기간 운용해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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