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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 900만원을 납입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
    재테크 2023. 12. 30. 11:11

    어느덧 직장인의 숙명인 연말정산을 해온 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원천징수의 개념도 잘 모르고 소득공제를 해준다길래 부랴부랴 그 해 1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딱히 떼일 게 없어서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지만 소득이 점점 늘어나니 자칫 잘못하면 2월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환급되는 세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정확히는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20년 이후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개설해 개인연금을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연금저축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IRP 계좌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봅시다!

     

    IRP는 언제, 얼마큼 납입하면 좋을까?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기로 결심했다면 꼭 세액공제 납입한도만큼 납입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IRP는 상대적으로 출금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한도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IRP 계좌의 잔고는 오늘 기준으로 11,279,103원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세액공제 납입한도에 맞춰 300만원을 입금했지만(나머지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로 입금), 재작년과 납입 첫 해에는 주머니 사정이 되는 만큼만 납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는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유 있게 3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한 번 넣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만큼만 넣어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한 번 넣어보고 세액공제를 받아보거나, 금액이 적더라도 조금씩 불어나는 모습을 보며 IRP 운용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IRP를 900만원만큼 납입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총 급여액(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 5500만원 초과 시 공제율은 13.2%(소득세 12%, 지방소득세 1.2%)입니다. 즉,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내야 할 세금에서 900 * 0.165 = 148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운용과 해지가 자유로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하는 게 좋기 때문에, IRP로는 300만원만 입금한다고 가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다면 900* 0.132 = 118만 8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 IRP로 돌려받는 금액은 300 * 0.132 = 39만 6천원이 됩니다. 약 40만원 가량이 되겠네요. 개인연금을 통해 확실한 13월의 보너스를 만들 수 있는거죠.

     

    IRP를 통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 요약

    IRP 활용 방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유 자금으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IRP계좌에 최대 300만원까지 나중에 입금"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유 자금이 7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IRP 계좌에는 100만원까지만 입금하면 됩니다. 반대로 여유 자금이 꽤 넉넉해 연말까지 3800만원 이상 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여유 자금이 생기는대로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입금 -> IRP 계좌에 300만원 입금 -> 연금저축계좌에 900만원 입금 -> ISA 계좌에 2000만원 입금 -> 이후에는 주식 계좌 등에서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다른 블로그 글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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