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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재테크 2023. 12. 31. 21:06
연금저축은 직장인에게 정말 혜택이 많은 계좌입니다. 비록 저도 아직까지는 납입한도 1800만원은 맞추지 못하고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겨우 넣어왔지만 내년부터는 IRP와 합해 1800만원 납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이연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꽤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소득이 꽤 높은 직장인이면서도 연금저축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평범한 직장인이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더불어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론 연금저축만 한 게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저축펀드라고 하고,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경우를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운용 방식을 따르고,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경우는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편에서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언제, 얼마큼 납입하면 좋을까?
연금저축은 길게는 노후대비용으로 짧게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경우라면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600만원까지 입금하기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별 개설 갯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 혹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이 한도는 IRP와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만약 올해 IRP를 450만원까지 납입했다면, 연금저축은 450만원까지만 납입하고 900만원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매월 나눠서 납입한다면, 600 / 12 = 50만원씩 납입하면 되겠죠. 혹은 상여가 들어오는 달에 몰아서 입금하는 등 각자의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입금하되 연말정산을 받을 해당연도 안에는 입금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연금저축을 600만원만큼 납입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올해 12월 31일까지 600만원 납입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올해 총급여액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해 600 * 0.165 = 99만원, 약 1백만원 가량의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 13.2%를 적용해 79만 2천원 가량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이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이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이 80만원 가량이라면 세액공제 또한 최대 8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실제 최대 환급액은 산출세액만큼인 8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유념해주세요.
연금저축을 통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 요약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한 점은 만약 올해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갑자기 그 돈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출금도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사유가 아닌 한 기타소득세로 16.5% 세금을 떼고 나서 인출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없이 그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을 채워서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잘 낼 수만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상품입니다. 이미 연금저축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잘 진행하시고 운용을 잘 하셔서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되시길 바라고, 아직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분들은 이참에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적게나마 여유 자금을 운용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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