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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 IRP 차이점은?재테크 2024. 1. 2. 09:00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DB형, DC형, 기업형 IRP 이 3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 2가지가 DB형이나 DC형이고 실제 지급할 때는 IRP 계좌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형 IRP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원할 때 직접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운용할 때 사용하며, 증권사별로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RP를 얘기할 때는 이 개인형 IRP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DB형, DC형 각각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에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급여(상여 포함)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급여가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3년이라면 대략적으로 300 * 3 = 9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통상 평균 급여 산정 시 정기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포함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을 주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혹은 연봉이 오르고 나서 이직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게 유리하니까요. DB형의 경우 아무래도 퇴사 시점에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직 기간이 긴 경우에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잘하면 한 번에 목돈이 생길 수도 있죠.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인 DC형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매 1년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근로자 계좌로 넣어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입급해준 퇴직금을 회사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개인형 IRP의 경우 입금액을 개인 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부담금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운용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IRP 계좌와 마찬가지로 직접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를 같이 운용하는 방법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IRP 계좌를 개설해 별도로 운용하는 방식을 추천해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시불로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에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죠. 여기에 개인 부담금이 더해지면 세액공제한도라든지 세법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개인 부담금은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게 좋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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