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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차이점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구별하기재테크 2024. 1. 4. 09:00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각각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연금 3총사라고도 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연금은 2000년 12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의미하고,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로 가입이 가능해진 신연금저축 상품을 의미합니다만 현재는 구분 없이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로 각각 불리는데 이 중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신규 가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운용의 제약과 수익률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가입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금저축과 IRP를 한 번 비교해볼게요.
연금저축과 IRP, 뭐가 더 좋을까요? 공통점
연금저축과 IRP는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 1개만 가지고 있다면 한 계좌에 1800만원을 모두 납입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계좌가 2개, IRP 계좌가 2개라면 연금저축계좌1에 500만원, 연금저축계좌2에 500만원, IRP계좌1에 400만원, IRP계좌2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좌 4개에서 연간납입한도가 최대 1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만 55세 이후 만 70세 전까지 연금을 개시해서 수령하면 5.5%, 만 70세 이후부터 만 80세 이전까지는 4.4%, 만 80세 이후로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나중에(과세이연), 낮게(저율) 내기 때문에 그 만큼 운용을 잘 하면 세금 걱정 없이 목돈을 불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더 좋을까요?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크게 세액공제한도, 상품 운용 방식, 중도인출 가능여부 이 3가지입니다. 먼저 세액공제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한 점에 비해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IRP는 반드시 예금, 채권 등 안전 자산으로 구분되는 상품을 30% 이상 매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이러한 제약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IRP는 중도 인출이 필요하면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계좌를 해지하며 16.5%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액이 3천만원이고 이 중 1천만원만 쓰고 싶다면 1천만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어 연금저축의 상대적인 장점이 됩니다. 이 모든 특성을 종합해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납입하고 IRP 300만원을 나중에 납입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거죠. 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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