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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를 꼭 만들어야 할까? ISA를 만들면 좋은 점
    재테크 2024. 1. 5. 09:00

    ISA(Indivis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왠지 CMA(Cash Management Account)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계좌입니다. CMA는 증권사의 파킹 통장입니다. CMA에 예수금을 예치해 두면 증권사에서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이자로 돌려주는 구조인 반면에 ISA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CMA보다는 예전에 잠시 판매했었던 재형저축과 좀 더 비슷한 개념이죠. 재형저축의 경우 계좌를 최소 7년 유지 시 이자와 배당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다만 혜택이 크다 보니 짧은 기간 동안 판매했었고 가입 가능한 근로 소득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출시된 이후 2023년 3월 분기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 468만명, 계좌 잔액은 20조원을 돌파한 ISA는 어떤 혜택이 있길래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ISA만의 혜택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최대 1억원, 연간 2천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해지 시, 운용 손익에 대해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비과세+저율과세가 이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특히 손익통산을 한다는 점이 좋은 점인데요, ISA의 A 상품에서 200만원 손실을 보고 있고 B 상품에서 5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다면, 손실과 수익을 더해 300만원을 최종 수익으로 보고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만약 ISA 중개형에서 서민형 혹은 농어민 ISA 가입자라면 300만원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200만원에 대해 비과세,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9.9%인 9만 9천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즉, 300만원에서 9만 9천원을 차감한 290만 1천원의 최종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ISA,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연간 금융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금융 자산이 늘어날수록 ISA를 통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 자산을 굴리는 분들은 이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ISA 신탁형을 개설한 뒤에 다시 증권사에서 ISA 중개형이나 일임형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미리 본인에게 알맞은 유형을 알아본 후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IS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ISA 계좌의 또 다른 장점은 만기 시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서 다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한도를 채운 경우라도 ISA 5천만원을 해지하면서 3천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했다면, 3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200만원에 공제율 13.2%를 적용해 158만 4천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높고 공제받을 항목이 적어 연말정산이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ISA를 활용해 금융 자산도 모으고 세금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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