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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개설: 증여와 절세 목적의 연금 계좌 만들기재테크 2024. 1. 7. 09:00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보니 자녀에게 만들어주면 증여 시 절세, 복리 효과, 성인이 된 후 세액공제, 자녀의 노후 대비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아직 어린 자녀에게 이 계좌를 만들어 주는게 맞을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준다는 생각으로 가입해도 좋다고 봅니다.
연금 계좌를 0세에 만들어준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 계좌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0세인 자녀에게 연금 계좌를 만들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연간 총 120만원을 넣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매년 5% 금리로 이 금액을 굴려 나간다면 20년간의 납입 원금은 2400만원, 20년째 계좌 잔액은 약 39,679,145원이 됩니다. 좀 더 욕심내서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 원금은 1억 2천만원, 20년째 계좌 잔액은 약 198,395,725원이 됩니다. 실제로 운용 수익이 늘어나거나 배당금이 발생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면제되므로, 이 금액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초과 금액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복리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면 증여세 면제 금액 이상으로 납입하더라도 더 큰 금액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지는 부모님의 선택에 달려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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